고창군, 환경오염 유발업체 행정소송 잇따라 승소
입력 : 2018. 01. 19(금) 16:41
고창군이 환경오염과 자연생태를 훼손하고 주민 불편과 갈등을 초래한 환경 관련 신규사업 인·허가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군은 최근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신림 세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 불허가 건에 대한 행정소송과 아산면 성산리 돈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신림 세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 불허가 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을 추진 중인 처리업자가 지난 2013년 6월 고창군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은 후 10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5년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처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최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는 2심 판결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창군의 손을 들어줬다.
아산면 성산리 돈사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은 돈사가 건축되면 축산폐수로 인한 농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남산제의 용수가 주진천과 고창부안갯벌까지 흘러가 오염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불허가 처리한 사건이다.
그러나 돈사 건축허가 사업주는 이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고창군이 1·2심 모두 승소했다.
고창뉴스
군은 최근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신림 세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 불허가 건에 대한 행정소송과 아산면 성산리 돈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신림 세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 불허가 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을 추진 중인 처리업자가 지난 2013년 6월 고창군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은 후 10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5년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처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최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는 2심 판결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창군의 손을 들어줬다.
아산면 성산리 돈사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은 돈사가 건축되면 축산폐수로 인한 농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남산제의 용수가 주진천과 고창부안갯벌까지 흘러가 오염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불허가 처리한 사건이다.
그러나 돈사 건축허가 사업주는 이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고창군이 1·2심 모두 승소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