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4일까지 접수
입력 : 2018. 01. 12(금) 15:08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이달 15~24일 매연이 많이 배출되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신청을 받는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로, 고창군에 2년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에 6개월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군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운행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하며,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차량의 소유주는 2개월 이내에 폐차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 등을 감안하여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원의 상한액 이내에서 지원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또는 군 환경위생과(063-560-2863)와 해당 읍·면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고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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