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자동차세 17억 부과…전년比 3500만원↓
입력 : 2017. 12. 21(목) 11:04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2017년 2기분 자동차세로 1만887건에 17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2기분 부과액 17억5600만원보다 3500만원(2%)이 감소한 금액이다. 자동차세 연납이 전년보다 2억360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차량과 6월 일시납차량(경차,화물,승합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창군의 지방세 납부율은 97.1%다.
군 관계자는 “내달 2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까지 미납할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뉴스
이는 전년도 2기분 부과액 17억5600만원보다 3500만원(2%)이 감소한 금액이다. 자동차세 연납이 전년보다 2억360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차량과 6월 일시납차량(경차,화물,승합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창군의 지방세 납부율은 97.1%다.
군 관계자는 “내달 2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까지 미납할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