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가구당 최대 2억 대출
입력 : 2017. 11. 09(목) 16:13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올해 173동을 선정해 70% 정도가 공사 착수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되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가능하다.
단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군은 2018년 8월말까지 대출기한을 감안, 향후 사업 포기자 발생을 대비해 예비대상자를 수시로 모집한다.
사업 신청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주민이나, 무주택자, 귀농·귀촌 예정자가 신청 할 수 있으며, 포기자 발생 시 접수순서에 따라 대상자로 확정된다.
고창뉴스
9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올해 173동을 선정해 70% 정도가 공사 착수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되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가능하다.
단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군은 2018년 8월말까지 대출기한을 감안, 향후 사업 포기자 발생을 대비해 예비대상자를 수시로 모집한다.
사업 신청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주민이나, 무주택자, 귀농·귀촌 예정자가 신청 할 수 있으며, 포기자 발생 시 접수순서에 따라 대상자로 확정된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