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접수
입력 : 2017. 11. 03(금) 10:47
농업 개별경영체와 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2018년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을 접수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전문인증업체)가 농업경영·기술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12월1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와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로 농업경영체가 필요한 시기에 자문을 받고 사업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토록하기 위해 2018년 1월 조기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내용은 시설·운영개선, 생산관리, 판로개척, 6차 산업화, 마케팅·홍보 등 경영·기술 자문에 대한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선정된 개별경영체는 개소당 사업비 1000만원이 지원되며, 법인경영체는 개소당 사업비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해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뉴스
이 사업은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전문인증업체)가 농업경영·기술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12월1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와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로 농업경영체가 필요한 시기에 자문을 받고 사업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토록하기 위해 2018년 1월 조기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내용은 시설·운영개선, 생산관리, 판로개척, 6차 산업화, 마케팅·홍보 등 경영·기술 자문에 대한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선정된 개별경영체는 개소당 사업비 1000만원이 지원되며, 법인경영체는 개소당 사업비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해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신청하면 된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