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민간보급…1대당 2천만원 지원
입력 : 2017. 09. 15(금) 16:16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2대를 추가 보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에 고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기업, 법인, 단체 등이며 선정대상은 순위별 신청자에 한해 초과 시 순위 내 추첨하고 미달 시 후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1대당 구입 보조금 2000만원이 지원된다.

선정 기준은 1순위로 국가유공자, 장애우(1~3급), 다자녀가구, 2순위로 고창군민, 관내 기업, 단체, 법인으로 이달 19일까지 접수한다.

전기자동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주며, 화석연료 자동차에 비해 연료비용이 저렴해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개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 전기차 홈페이지(www.ev.or.kr) 또는 콜센터(1661-0970)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고창군 개방형 충전시설은 고창읍성주차장(급속), 고창고인돌휴게소 상‧하행선(급속)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박우정 군수는 “전기차는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 환경도 보호하고 가계부담도 덜 수 있다”며 "수요가 점차 많아질 경우 전기자동차 공급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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