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비대위, 서남해 해상풍력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입력 : 2017. 08. 02(수) 10:46
상하면 구시포 앞바다에 조성중인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일부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법적 공방을 예고하며 난항이 예상된다.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고창지역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성태·이하 비대위)는 1일 상하면 구시포 앞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현장에서 공사와 관련, 해양오염 예방 촉구와 공사 저지를 위한 감시활동을 벌였다.

이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회원 5명은 이날 오전 10시 구시포항을 출발, 9㎞ 떨어진 해상풍력 조성단지 현장에 도착한 후 한국해상풍력 및 공사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그간 우리의 황금어장인 구시포 앞바다가 공사로 인해 황폐화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으며 이를 위해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공사를 반드시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비대위(이승은 외 3인)는 해상풍력단지 건설 결사 반대를 위해 시행사인 한국해상풍력㈜(대표이사 이봉순)과 시공사인 현대스틸산업㈜(대표이사 김영)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키는데 법정투쟁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해풍 관계자는 "공사는 법적으로 하자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또 공사현장은 어민들이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되는 통항금지 구역으로 오히려 어민들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해풍은 정상적인 조성사업을 위해 어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또 이를 위해 모든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고 있다"며 "반대하는 어민이든 찬성하는 어민이든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로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민들이 신청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은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 같다"며 "우리 한해풍측도 이 문제에 대해 법률 검토 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방어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책사업인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은 앞으로 반대하는 어민들과 한해풍과의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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