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3일부터 소상공인 융자지원 대상자 접수
입력 : 2017. 06. 30(금) 16:27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운전자금 3분기 융자지원 대상자를 접수한다.
이번 운전자금 융자신청은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7월3일부터 사업장 소재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적격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융자대상자로 선정된다.
융자 한도는 사업자당 3000만원,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연 4%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2분기까지 2회에 걸쳐 35명에 대하여 소상공인 운전자금 9억6000만원의 융자를 실시했으며, 이차보전금 7800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군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15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489명에게 6억5000만원을 이차보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뉴스
이번 운전자금 융자신청은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7월3일부터 사업장 소재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적격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융자대상자로 선정된다.
융자 한도는 사업자당 3000만원,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연 4%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2분기까지 2회에 걸쳐 35명에 대하여 소상공인 운전자금 9억6000만원의 융자를 실시했으며, 이차보전금 7800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군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15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489명에게 6억5000만원을 이차보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