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100마리 미만 소규모 축산농가 가금류 수매
입력 : 2017. 06. 09(금) 17:16
고창군이 AI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100마리 미만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금류를 일괄 수매한다.

이길수 부군수 주재로 8일 관련 부서와 14개 읍면장이 참여한 가운데 AI 방역대책 영상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군은 100마리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 이달 9일부터 14일까지 수매하기로 했다.

대상은 100마리 미만 가금류이며 AI 발생위험이 높은 오골계, 토종닭, 오리를 우선 수매해 랜덤방식으로 매몰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고창군에는 1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485곳으로 총 5977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이에 앞서 전통시장 닭집(9개소)과 식당에 살아있는 가금을 전면 유통금지 시켰으며, 거점소독시설은 축협이 운영하는 흥덕면 소재지에서 운영하면서 차단 방역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또 가금사육농가 담당 공무원제를 시행해 축산농가의 예찰·축사 소독 등 점검을 강화했고, 전통시장(5일장 등)에서 가금류를 구입한 농가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신고하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지난해 겨울부터 지속된 AI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최근 다시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고창군은 AI가 절대 유입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각 읍면, 축산농가와 함께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조치시까지 AI 발생 시·도에서 비발생 시·도로 가금류 반출이 제한되고 있다. 다만, 도축장 출하가금 및 부화장 출하 초생추(부화한 지 얼마 안 되는 병아리)는 정밀검사 후 이동승인서를 발급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제주, 경기, 충남, 부산 등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축산농가 및 소규모사육농가에서는 AI 의심 증상 발견 즉시(1588-4060)으로 신고해야 한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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