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선관위 투표목적 위장전임 특별 단속
입력 : 2011. 03. 28(월) 08:39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승훈)가 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고창군의회의원보궐선거(고창군가선거구)를 앞두고 가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위장전입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군 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가 각 후보간의 치열한 경합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 선거법 위반 및 위장전입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위장전입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전입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로써
선거권자가 사실과 다르게 속여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등록하는 행위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선거권자가 위장전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 등 법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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