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수중레저 안전관리 권한 이관… 현장 중심 관리 강화
법 개정 시행… 사업장 점검·이용자 안전의식 제고 추진
입력 : 2026. 04. 23(목) 09:48

부안해경 수중레저 안전관리 점검 모습(부안해경 제공)
[고창뉴스]부안해양경찰서가 수중레저 활동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수중레저 안전관리 권한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로 이관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해양경찰은 ▲수중레저사업장 등록 및 관리 ▲정기·수시 안전점검 ▲위험 상황 시 활동 제한 및 통제 등 주요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안전 의무도 강화됐다. 사업자는 안전장비 구비와 운영기준 준수 등 관리 책임이 명확해졌으며, 이용자 역시 안전수칙 준수와 보호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의식이 더욱 요구된다.
이에 따라 부안해경은 관내 수중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관리 상태와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구명장비 착용과 기상 확인 등 현장 밀착형 안전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고 우려가 높은 해역에 대해서는 활동 제한 등 선제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예방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박생덕 서장은 “법 개정으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사업자 관리와 이용자 안전의식 개선을 병행해 안전한 해양레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수중레저 안전관리 권한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로 이관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해양경찰은 ▲수중레저사업장 등록 및 관리 ▲정기·수시 안전점검 ▲위험 상황 시 활동 제한 및 통제 등 주요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안전 의무도 강화됐다. 사업자는 안전장비 구비와 운영기준 준수 등 관리 책임이 명확해졌으며, 이용자 역시 안전수칙 준수와 보호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의식이 더욱 요구된다.
이에 따라 부안해경은 관내 수중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관리 상태와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구명장비 착용과 기상 확인 등 현장 밀착형 안전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고 우려가 높은 해역에 대해서는 활동 제한 등 선제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예방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박생덕 서장은 “법 개정으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사업자 관리와 이용자 안전의식 개선을 병행해 안전한 해양레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cpark474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