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상반기 체납차량 1070대 번호판 영치 추진
입력 : 2018. 04. 23(월) 14:58
고창군이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영치의 날을 맞아 오는 26일 고창군 전 지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체납일로 60일이 경과된 30만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으로 4월 기준 1070대다.
군은 자동차세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영치할 계획이다.
고창군과 고창경찰서, 한국도로공사부안지사는 이날 합동으로 3개 반 8명 체납 징수반을 구성해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3대 및 스마트폰 등으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일정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처분이 된다.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및 체납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 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뉴스
번호판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체납일로 60일이 경과된 30만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으로 4월 기준 1070대다.
군은 자동차세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영치할 계획이다.
고창군과 고창경찰서, 한국도로공사부안지사는 이날 합동으로 3개 반 8명 체납 징수반을 구성해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3대 및 스마트폰 등으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일정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처분이 된다.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및 체납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 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