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18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입력 : 2018. 04. 12(목) 16:29
고창군이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실시와 함께 의견 제출을 받는다.

12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대상 토지 21만705필지에 대해 각각 토지 특성조사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 적용해 지가를 산정하고 이후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받아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지가열람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고창군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5월 2일까지 의견 제출을 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고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5월2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전자열람 보편화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고 있어 지가 열람 기간 중 고창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지방세(재산세·취득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문의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 관리팀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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