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집중징수
입력 : 2017. 05. 18(목) 16:58
고창군이 미납된 상하수도 요금 징수를 위해 18~30일을 상하수도 체납요금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2개반, 8명의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징수활동에 나선다.
고창군에 따르면 4월 현재 체납건수는 3105건에 체납액은 1억3076만원에 이른다.
군은 기간에 고창읍내와 면소재지의 식당, 상가 등 고액 체납자와 3개월 이상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서 등을 발송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 50%인 자동납부율을 70% 이상 유지하기 위해 잔액부족, 계좌오류 등으로 3개월 이상 이체 되지 않아 자동납부가 해지돼 체납되고 있는 수용가에게는 유선으로 안내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고창군의 상하수도 요금은 전북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체납 요금으로 인해 재정의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성숙한 납부 의식이 필요하다”며 “군민 생활의 원천이 되는 상하수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자진 납부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올해 상수도 검침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계량기 교체 작업이 15% 진행 중이다.
또 독거노인의 상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물 사랑 봉사단’을 운영하며 요금 납부 편익을 위해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e납부 내역 확인, 이사 정산제 등 다양한 요금 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창뉴스
고창군에 따르면 4월 현재 체납건수는 3105건에 체납액은 1억3076만원에 이른다.
군은 기간에 고창읍내와 면소재지의 식당, 상가 등 고액 체납자와 3개월 이상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서 등을 발송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 50%인 자동납부율을 70% 이상 유지하기 위해 잔액부족, 계좌오류 등으로 3개월 이상 이체 되지 않아 자동납부가 해지돼 체납되고 있는 수용가에게는 유선으로 안내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고창군의 상하수도 요금은 전북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체납 요금으로 인해 재정의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성숙한 납부 의식이 필요하다”며 “군민 생활의 원천이 되는 상하수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자진 납부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올해 상수도 검침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계량기 교체 작업이 15% 진행 중이다.
또 독거노인의 상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물 사랑 봉사단’을 운영하며 요금 납부 편익을 위해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e납부 내역 확인, 이사 정산제 등 다양한 요금 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