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정 정리
입력 : 2017. 05. 15(월) 11:19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평한 과세현실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군은 6월말까지 '2017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총력 징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검사지연)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이 가장 많고, 그 밖에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도로점·사용료 등이 있다.

1월1일 기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17억3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해당 주민들에게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및 공매, 급여채권 등 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및 대금지급 제한 등 강력한 징수 방침을 정했다.

군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각종 체납액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은 불가피하다”며 “세외수입도 지방세처럼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창군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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