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다문화센터, 한국어교육기관 지정
입력 : 2014. 03. 17(월) 09:04
고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연화)가 사회통합교육기관 및 전문 한국어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16일 센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지원 고창군 위탁 고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최근 고창군으로부터 한국어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센터는 그간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교육기관 지정을 계기로 올해는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등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이나 찾아가는 마을학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 4년째 법무부 사회통합교육 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국적취득 시 면접과 필기시험을 면제받는다.
센터 관계자는 "한국어전문교육기관으로서 앞으로 한국어교사의 자격을 갖춘 교사들을 확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고창군다문화센터(063)561-1366.
고창뉴스
16일 센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지원 고창군 위탁 고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최근 고창군으로부터 한국어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센터는 그간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교육기관 지정을 계기로 올해는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등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이나 찾아가는 마을학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 4년째 법무부 사회통합교육 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국적취득 시 면접과 필기시험을 면제받는다.
센터 관계자는 "한국어전문교육기관으로서 앞으로 한국어교사의 자격을 갖춘 교사들을 확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고창군다문화센터(063)561-1366.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