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꼼짝마'
101대 차량, 1800만원 징수
입력 : 2012. 02. 24(금) 13:01
전체 체납액의 43%를 차지하는 차동차체 체납자에 대한 일제 징수가 시작된 가운데 고창군은 10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8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 관내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펼쳐 체납차량 10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1800만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군은 전체 체납액의 4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22일 새벽 5시부터 9개 반을 편성해 관내 아파트 밀집지역 등 체납 차량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는 1회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차량에 부착하여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군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량인 경우 차량 소유자가 건강보험료 합산이나 저소득 혜택을 못 받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차량 양도 시에는 매매이전 절차를 완료하고 차량 도난 시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창군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이번에 새롭게 구축한 체납차량 자동인식 영상시스템을 징수차량에 탑재해 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수시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에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뉴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 관내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펼쳐 체납차량 10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1800만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군은 전체 체납액의 4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22일 새벽 5시부터 9개 반을 편성해 관내 아파트 밀집지역 등 체납 차량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는 1회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차량에 부착하여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군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량인 경우 차량 소유자가 건강보험료 합산이나 저소득 혜택을 못 받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차량 양도 시에는 매매이전 절차를 완료하고 차량 도난 시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창군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이번에 새롭게 구축한 체납차량 자동인식 영상시스템을 징수차량에 탑재해 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수시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에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