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사업 9월까지 추가 모집
입력 : 2025. 05. 26(월) 11:15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사업
고창군이 석면으로 인한 군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창군은 올해 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총 14억 7208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5월 현재까지 주택 157동, 비주택 43동, 지붕개량 70동 신청했다. 추가모집 신청 대상량은 주택 95동, 지붕개량 30동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다만,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예산 소진으로 마감됐다.
올해는 철거·처리 분야 중 주택인 건축물 1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며, 비주택인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 지붕개량 분야는 우선지원 가구의 경우 1동당 1000만원 지원,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뉴스
고창군은 올해 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총 14억 7208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5월 현재까지 주택 157동, 비주택 43동, 지붕개량 70동 신청했다. 추가모집 신청 대상량은 주택 95동, 지붕개량 30동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다만,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예산 소진으로 마감됐다.
올해는 철거·처리 분야 중 주택인 건축물 1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며, 비주택인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 지붕개량 분야는 우선지원 가구의 경우 1동당 1000만원 지원,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