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계란"…고창군, 산란계 환경개선 축사 지원
입력 : 2018. 05. 10(목) 15:26
고창군이 위생‧안전성이 확보된 계란 생산을 위해 ‘산란계 환경개선 축사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축사 내부의 살충제 성분을 제거해 가축질병을 최소화하고 농가 생산성 향상과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집란벨트, 계분벨트, 급이시설, 급수시설. 케이지 등 시설‧장비 등을 교체하거나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개인 농가나 법인은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축산관련 교육시설 및 인증서 등을 첨부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융자 80%(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며 산란계 축사면적이 1만6000㎡ 이하인 농가에 한해 지원을 한다.
정운경 고창군청 축산과장은 “산란계 환경개선 축사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찾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공급토록 하겠다”며 “사업신청은 수시로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므로 지원이 필요한 농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뉴스
이 사업은 축사 내부의 살충제 성분을 제거해 가축질병을 최소화하고 농가 생산성 향상과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집란벨트, 계분벨트, 급이시설, 급수시설. 케이지 등 시설‧장비 등을 교체하거나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개인 농가나 법인은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축산관련 교육시설 및 인증서 등을 첨부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융자 80%(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며 산란계 축사면적이 1만6000㎡ 이하인 농가에 한해 지원을 한다.
정운경 고창군청 축산과장은 “산란계 환경개선 축사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찾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공급토록 하겠다”며 “사업신청은 수시로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므로 지원이 필요한 농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