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취약계층에 난방비 최대 11만원 지원
입력 : 2015. 11. 09(월) 16:12
고창군은 겨울철을 맞아 에너지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겨울철 취약가구의 에너지 소비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해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1~6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8만1000원, 2인가구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4000원으로 대상자는 등유, 연탄, LPG, 전기, 도시가스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전자바우처)를 지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단, 장기요양병원 입원 중이거나 기타 보장시설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 등 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년 1월 29일까지 본인(가구원 등) 주민등록지가 있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권태순 고창군 에너지팀장은 “바우처 사업이 난방비 부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계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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