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분기 토지·주택분 재산세 25억9천만원 부과
입력 : 2015. 09. 10(목) 10:10
고창군은 9일 올 2분기 토지분과 주택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25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4만6683건으로 토지분 24억7300만원과 주택분 1억1700만원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올해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6월 2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1년동안 4만9369필지(33만8145필지의 14.6%) 토지 변동자료를 정비해 부과했다.

또 도로 등 공공용토지 및 각종 군민복지 등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 13만 1842건에 대해서는 17억9500만원이 비과세·감면됐다.

올해 재산세는 공시지가 5.9%, 개별주택가격 4.84% 정도가 상승돼 결정, 공시됨으로써 과세시가표준 적용이 상향됐다.

군 관계자는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으로 9월에 전액부과 된다”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사업에 사용되는 지방세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www.wetax.go.kr )를 통하거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납부 가능)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다.

문의: 고창군 재무과 과표팀(063)560-2488.
고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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