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농협 부당이득 과태료 부과
입력 : 2011. 11. 28(월) 08:49
고창농협(조합장 유덕근) 등 전국 69개 농·축·수협 및 신협이 기준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를 유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22일 전국 54개 농·축협과 11개 수협, 4개 신협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를 기준금리에 맞춰 낮추지 않고 높은 이자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출상품 기준금리의 중심이 되는 정기예탁금 금리가 이 기간에 6.00%에서 4.44%로 1.56%포인트 하락했지만, 조합들은 기준금리를 평균 9.25%로 고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농·축협 44개 2억3200만원, 수협 2개 1200만원, 신협 1개 1000만원 등이다.



이에따라 고창농협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받았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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