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가격 전년 比 3.29% 상승
입력 : 2017. 04. 21(금) 15:09
고창군의 개별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3.2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1만8763호 개별주택 특성을 전수 조사해 가격을 산정,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 제출을 거쳐 고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전했다.

2017년 1월1일 기준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29% 상승했으며 총 공시대상 1만8763호 중 전년 대비 상승주택은 1만3524호(72.1%), 하락주택은 3018호(16.1%), 나머지 2221호(11.8%)는 가격 변동이 없거나 신규 주택으로 조사됐다.

이달 28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별도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 결정·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5월29일까지 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이의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주택소재지 군청, 읍·면사무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각 지점)에게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지방세 및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반드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고창군청 재무과 과표팀(063)560-2487.
고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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