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최대 2억 대출지원
입력 : 2017. 03. 20(월) 16:39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이다.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되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이 가능하다.

단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중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고창군은 물량(계획동수 190동) 소진 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문의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

고창뉴스

gcnews@gcnews.kr

농업정책 최신뉴스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고창뉴스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