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최대 2억 대출지원
입력 : 2017. 03. 20(월) 16:39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이다.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되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이 가능하다.
단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중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고창군은 물량(계획동수 190동) 소진 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문의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
고창뉴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이다.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되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이 가능하다.
단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중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고창군은 물량(계획동수 190동) 소진 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문의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