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금 지방세 돌려 드립니다"
입력 : 2017. 03. 02(목) 13:58

고창군은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일제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2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 215건, 181만9000원에 대해 4월 말까지 납세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감액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이다.
환급 안내문을 받은 군민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어떤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자동현금인출기)을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사기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환급을 적극 추진,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고창군청 재무과 세입징수팀.
고창뉴스
군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2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 215건, 181만9000원에 대해 4월 말까지 납세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감액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이다.
환급 안내문을 받은 군민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어떤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자동현금인출기)을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사기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환급을 적극 추진,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고창군청 재무과 세입징수팀.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