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1년 동안 신규 어린이집 설립 제한
입력 : 2017. 02. 20(월) 17:10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앞으로 1년간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신규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군은 올해 보육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고창군 보육사업 시행계획, 어린이집 수급계획, 농어촌지역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허용 특레인정 등 4건의 심의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군은 심의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난립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및 정원증원 인가를 내년 2월말까지 제한한다.
또 농촌 소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보육교사 1인당 담당영유아 수를 완화하는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이 원안대로 가결돼 25개 어린이집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영유아가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조성과 보육시설의 안정된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창군은 올해 보육예산 112억9100만원으로 보육료지원 및 어린이집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보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고창뉴스
군은 올해 보육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고창군 보육사업 시행계획, 어린이집 수급계획, 농어촌지역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허용 특레인정 등 4건의 심의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군은 심의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난립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및 정원증원 인가를 내년 2월말까지 제한한다.
또 농촌 소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보육교사 1인당 담당영유아 수를 완화하는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이 원안대로 가결돼 25개 어린이집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영유아가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조성과 보육시설의 안정된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창군은 올해 보육예산 112억9100만원으로 보육료지원 및 어린이집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보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