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자동차세 1월 중 모두 내면 10% 할인"
입력 : 2017. 01. 10(화) 11:11
2017년 자동차세 전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10%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의 연간 납부액 전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월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10%를 공제해 주고,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까지며 공제혜택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할인된다.

연납 이후 올해 안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자치단체별로 직접 통보 처리돼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을 희망하는 군민은 고창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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