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표준주택 가격…전년 比 4.68%↑
입력 : 2017. 01. 03(화) 16:39
고창군의 표준주택 가격이 총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4.68% 상승했다.
군은 2017년도 적용 개별주택 가격 산정에 필요한 표준주택 가격(안)을 심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고창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심의회는 용도지역 및 이용 상황 등에 따른 대표성을 갖는 기존 표준주택 942호와 신규 표준주택 73호를 더한 1015호의 표준주택 가격(안)에 대한 의견청취와 관련 심의를 심도 있게 진행했다.
심의 결과 표준주택 1015호에 대한 선정은 재선정 906호, 신규 109호로 전체 표준주택 가격(안)이 총액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4.68%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전국(5.66%), 전북(4.91%) 보다는 상승률이 낮았다.
주요 상승 원인으로는 상업지역 상승률을 다소 높게 조정했으며 또 인근주택 실거래가 수준과의 균형 유지를 위해 표준주택 가격을 상향 조정했다.
표준주택가격은 1월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결정·공시되고 우리군의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심의한 표준주택 가격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공시가 되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창뉴스
군은 2017년도 적용 개별주택 가격 산정에 필요한 표준주택 가격(안)을 심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고창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심의회는 용도지역 및 이용 상황 등에 따른 대표성을 갖는 기존 표준주택 942호와 신규 표준주택 73호를 더한 1015호의 표준주택 가격(안)에 대한 의견청취와 관련 심의를 심도 있게 진행했다.
심의 결과 표준주택 1015호에 대한 선정은 재선정 906호, 신규 109호로 전체 표준주택 가격(안)이 총액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4.68%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전국(5.66%), 전북(4.91%) 보다는 상승률이 낮았다.
주요 상승 원인으로는 상업지역 상승률을 다소 높게 조정했으며 또 인근주택 실거래가 수준과의 균형 유지를 위해 표준주택 가격을 상향 조정했다.
표준주택가격은 1월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결정·공시되고 우리군의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심의한 표준주택 가격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공시가 되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