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내진보강 시설 건축물 지방세 50% 감면
입력 : 2016. 12. 29(목) 13:53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내진보강 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군은 최근 경주 등에서의 지진 발생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에 따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권장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제도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의 민간소유 건축물로, 내진보강시 신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내진보강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내진성능 확보를 통한 피해예방에도 동참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군은 최근 경주 등에서의 지진 발생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에 따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권장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제도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의 민간소유 건축물로, 내진보강시 신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내진보강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내진성능 확보를 통한 피해예방에도 동참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