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노후 경유차 교체시 내년부터 취득세 50% 감면
입력 : 2016. 12. 27(화) 14:59
고창군이 10년 이상 노후된 경유(승합·화물)차량을 폐차·말소 등록하고 신규차로 교체할 경우 취득세의 50%(100만원 한도)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군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감면정책을 실시한다고 23일 전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감면대책의 지원대상은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승합·화물)차량으로 2017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노후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신규 차량을 등록한 차량이다.
감면 신고방법은 대상자가 군청 차량등록담당부서에 감면기간에 먼저 노후차 폐차 말소를 등록하고 신규차 등록 후 관련 증빙자료를 군청 민원실 취득세 창구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고창뉴스
군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감면정책을 실시한다고 23일 전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감면대책의 지원대상은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승합·화물)차량으로 2017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노후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신규 차량을 등록한 차량이다.
감면 신고방법은 대상자가 군청 차량등록담당부서에 감면기간에 먼저 노후차 폐차 말소를 등록하고 신규차 등록 후 관련 증빙자료를 군청 민원실 취득세 창구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