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16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31일 공시
입력 : 2016. 10. 31(월) 16:01
고창군이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117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고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onbuk.go.kr/land_info)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고창군 홈페이지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고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9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문의 고창군 종합민원과 (063)560-2422.
고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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