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구시포 앞바다는 고창군 소유"…결정 요구
입력 : 2016. 10. 19(수) 14:25
"고창군 구시포 앞바다는 고창군 소유가 당연"
고창군이 관할 지역인 구시포 앞바다에 대해 자치권을 침해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판결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안군이 상하면 구시포 앞바다에 최근 ㈜한국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신고수리행위과정에서 관할 행정구역인 고창군을 완전 배제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위법으로 개입했다.
고창군민들은 그동안 바다는 육지의 연장으로 보고 고창의 육지와 해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구시포 앞바다는 당연히 고창의 관할 해역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산자부와 부안군의 해상구역 행정행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상경계 구역을 결정할 법적인 효력이 없는 연안관리법에 따른 고창군연안관리지역계획의 용역과정에서 용역기관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수용하는 입장의 안을 계획해 공청회를 개최하자 고창군민들이 집단 항의하면서 고창군 해상경계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차가 극명하게 대두됐다.
이에 고창군은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경계선이 관할구역의 경계선이 아닌 바다위의 섬이 어느 자치단체에 속하는 지를 알리는 경계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국토정보원의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도 종전의 해상경계가 잘못됐다고 판단, 2015년 구시포 해상구역에 대한 종전의 입장을 전면 수정함으로써 국가기본도상 경계선이 어떠한 불문법 또는 관습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입장을 판례에서 표명했다"며 "구시포 앞바다에 대한 행정행위 권한이 확실하게 고창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 ㈜한국해상풍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 신청하면서 그 위치 표시를 부안군 해역으로 잘못표시 신청했고 이에 고창군은 명백한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상의 지자체 경계는 '연안안관리지역계획'에 의해 실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기준을 적용한다 입장을 보이며 고창군에 조치계획을 통보하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의제처리 했다.
이에 고창군은 "고창군과 부안군은 연안관리 지역계획 안을 만들었을 뿐 법률적 효력이 있는 승인과 고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예획상의 경계는 자치단체 간의 관할을 결정하는 법적인 효력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며 산자부와 부안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와 함께 고창군은 산자부의 오류에 의한 해역관할 위치표시와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는 중단해야 하며 부안군과 산자부의 행정행위 처분은 모두 무효다고 거듭 밝혔다.
구시포 앞바다에 대한 행정 권한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구역 판결에
고창뉴스
고창군이 관할 지역인 구시포 앞바다에 대해 자치권을 침해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판결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안군이 상하면 구시포 앞바다에 최근 ㈜한국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신고수리행위과정에서 관할 행정구역인 고창군을 완전 배제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위법으로 개입했다.
고창군민들은 그동안 바다는 육지의 연장으로 보고 고창의 육지와 해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구시포 앞바다는 당연히 고창의 관할 해역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산자부와 부안군의 해상구역 행정행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상경계 구역을 결정할 법적인 효력이 없는 연안관리법에 따른 고창군연안관리지역계획의 용역과정에서 용역기관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수용하는 입장의 안을 계획해 공청회를 개최하자 고창군민들이 집단 항의하면서 고창군 해상경계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차가 극명하게 대두됐다.
이에 고창군은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경계선이 관할구역의 경계선이 아닌 바다위의 섬이 어느 자치단체에 속하는 지를 알리는 경계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국토정보원의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도 종전의 해상경계가 잘못됐다고 판단, 2015년 구시포 해상구역에 대한 종전의 입장을 전면 수정함으로써 국가기본도상 경계선이 어떠한 불문법 또는 관습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입장을 판례에서 표명했다"며 "구시포 앞바다에 대한 행정행위 권한이 확실하게 고창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 ㈜한국해상풍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 신청하면서 그 위치 표시를 부안군 해역으로 잘못표시 신청했고 이에 고창군은 명백한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상의 지자체 경계는 '연안안관리지역계획'에 의해 실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기준을 적용한다 입장을 보이며 고창군에 조치계획을 통보하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의제처리 했다.
이에 고창군은 "고창군과 부안군은 연안관리 지역계획 안을 만들었을 뿐 법률적 효력이 있는 승인과 고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예획상의 경계는 자치단체 간의 관할을 결정하는 법적인 효력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며 산자부와 부안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와 함께 고창군은 산자부의 오류에 의한 해역관할 위치표시와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는 중단해야 하며 부안군과 산자부의 행정행위 처분은 모두 무효다고 거듭 밝혔다.
구시포 앞바다에 대한 행정 권한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구역 판결에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