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전국 최초 '군민 1평 꽃 가꾸기' 조례 제정
입력 : 2016. 08. 31(수) 15:51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전국 최초로 환경보전을 위한 군 조례를 제정하고 '군민 1평 꽃 가꾸기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을 위해 군민 1평 꽃 가꾸기 정화사업 추진을 목표로 '고창군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고 다음달 12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창군이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군민 1평 꽃 가꾸기 정화사업은 군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일반인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소규모의 꽃을 가꿈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쓰레기 투기와 소각도 방지하고 시각적, 심미적으로 정화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률 및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한 규정에 따라 군민이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군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군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원금액 한도와 지원방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승인을 얻어 내년에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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