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수 전 고창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4년 구형
입력 : 2016. 08. 30(화) 16:23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4·13 총선 전북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강수 전 고창군수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전군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 이모씨 피고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A씨와 자원봉사자 업무에 관여한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우호적인 기사를 신문에 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읍지역 주간지 대표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00만원을, 여성 조직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D씨(63·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관련해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2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고창뉴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 이모씨 피고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A씨와 자원봉사자 업무에 관여한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우호적인 기사를 신문에 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읍지역 주간지 대표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00만원을, 여성 조직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D씨(63·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관련해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2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