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소득세 납세의 달'…고창군, 지방소득세 납부 독려
입력 : 2016. 05. 13(금) 09:28
고창군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관할세무소)와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12일 군에 따르면 개인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2015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8%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액이 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다음 달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고,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방문신고는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후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개인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정읍 세무서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5월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창 하나로마트 2층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접수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납세의무가 있는 군민은 꼭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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