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차량 과태료 체납 20억…5월부터 번호판 영치
입력 : 2016. 04. 26(화) 18:00
고창군이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26일 군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고창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4월 현재 1만521건, 20억2700만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87%에 이르고 있다.

이에 군은 체납액이 열악한 군 재정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5월부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과 체납액 징수 전담반을 편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등 각종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으로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군은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 발송 등 사전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설 방침이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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