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원스톱 민원서비스' 도입
입력 : 2016. 04. 18(월) 15:49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이 거주지를 옮길 경우 내국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군청 또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지 변경신고 하는 등 행정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읍·면사무소에서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 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일괄 접수한 후 결과까지 통보받아 다문화가족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원스톱 서비스 시행에 앞서 사망신고와 재산조회 신청,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신청,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등 편리한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은 물론 일반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민원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함과 불필요한 일처리 절차를 줄이는 등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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