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복분자특구 2017년까지 2년 연장…각종 특례 혜택
입력 : 2016. 02. 17(수) 11:25
고창군의 대표적인 농특산품인 복분자가 특구 지정 기한 연장과 함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군은 복분자 산업 육성을 선도해 온 복분자 특구의 특구 지정 기한이 2017년까지 2년 연장됐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2004년 복분자 특구 지정 후 2008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 돼 '복분자 연구소'를 유치하고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10여년간 복분자 산업을 육성해 왔다.

지난 2012년에는 전국 147개 가운데 우수특구로 선정돼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고창군과 인근 정읍시, 순창군 복분자 생산량은 전국의 70%를 넘는 가운데 고창의 복분자 공동브랜드 '선연'은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간 복분자 산업을 기존 단순 과실 생산에서 벗어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715억 원을 투입,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테마유원지, 농공단지 등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면서 6차산업으로서의 대한민국 농업의 신모델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고창군 복분자 특구 내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2조 농지법, 제23조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6조 이하의 농지법에 관한 특례 등 5가지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이번 복분자 특구 지정 연장을 통해 기존에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복분자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창 복분자는 1980년대 초 심원면과 선운사 일대에서 재배하기 시작해 1990년대 들어 지자체가 농어촌 후계자 육성과 재배기술 보급을 체계화하면서 '복분자=고창'이라는 명성을 얻었으며, 2004년 복분자 특구 지정 선과로 이어졌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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