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 3월부터 '암행 교통단속' 시범운영
입력 : 2016. 01. 25(월) 15:26
고창경찰서는 3월부터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비노출 교통단속 시범운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암행 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가 단속을 할 때 경찰차량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며, 차량내 블랙박스에서 위반행위 단속과정을 녹화한다.

비노출 교통단속은 3월 1일부터 4개월간 1단계, 7월 1일부터 4개월간 2단계 시범운영을 거쳐 연말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고창경찰 관계자는 "비노출 단속은 경찰차량이 안보이면 위반해도 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선량한 운전자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라 생각하고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비노출 교통단속 단계별 시범운용을 통해 안전운전이 활성화되고 사고위험이 높은 난폭운전과 급제동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줄어들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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