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어린이집 25곳에 CCTV 167대 설치 완료
입력 : 2015. 12. 17(목) 15:15
고창군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 25곳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CCTV 설치는 4월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에 따른 것이다. 총 사업비 5800여만원이 투입됐으며 보육실, 놀이터, 강당, 식당 등 의무시설 167곳에 설치됐다.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올해 12월 19일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에 130만 화소 이상, 저장기간 60일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 어린이집은 영유아 안전, 보육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CCTV운영 및 관리,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등의 내용이 명시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학부모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설치로 영유아의 안전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학부모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이번 CCTV 설치는 4월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에 따른 것이다. 총 사업비 5800여만원이 투입됐으며 보육실, 놀이터, 강당, 식당 등 의무시설 167곳에 설치됐다.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올해 12월 19일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에 130만 화소 이상, 저장기간 60일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 어린이집은 영유아 안전, 보육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CCTV운영 및 관리,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등의 내용이 명시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학부모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설치로 영유아의 안전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학부모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