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분기 자동차세 18억5500만원 부과…4.8%↑
입력 : 2015. 12. 10(목) 17:19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1만1585건에 18억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2기분 부과액 17억7000만원보다 8500만원(4.8%) 증가한 금액으로, 상승원인은 자동차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승용자동차와 7월 1일 이후 등록한 자동차가 과세대상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이며,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납부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고창군청 재무과(063)560-2478.
고창뉴스
이는 전년도 2기분 부과액 17억7000만원보다 8500만원(4.8%) 증가한 금액으로, 상승원인은 자동차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승용자동차와 7월 1일 이후 등록한 자동차가 과세대상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이며,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납부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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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