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전문털이 절도범 검거’
3년동안 36회 고창지역 수박전문 상습 절도 협의로 김모씨 검거
심야시간 이용 비닐하우스에 경작중인 수박 절취
입력 : 2011. 06. 21(화) 08:47

고창경찰서(서장 류선문)는 지난 13일 고창군 일원에서 심야시간에 수박 재배지역을 배회하며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비닐하우스 내 경작중인 수박을 절취한 후 농산물시장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도합 7,500만원 상당의 수박과 단호박을 절취한 상습절도범 김모씨(남, 40세)를 검거 했다.
(2009년~ 2010년간 21건이 발생신고, 수박 25회 피해금 47,636,507원, 단호박 11회 피해금액 총 27,550,222원 상당)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2시경 고창군 성내면 양계리 소재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내에서 경작중인 수박 500개(싯가 약 1,000만원)를 절취하는 것을 비롯해 ’09. 6. 3. ~ ‘11. 6. 13. 검거 시 까지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경작중인 수박을 손수레를 이용 1톤 화물차량에 싣어 나르는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도합 7,500만원 상당의 수박을 절취하여 광주시 서구 소재 농산물 도매 시장 등 3개소에 판매한 협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사건이 빈번하자 그동안 발생했던 수박 절도사건을 분석한 결과 금, 토, 일요일(21건중 18건)과 심야시간인 23:00 - 04:00사이에 집중 발생된 것을 파악, 고창지역 수박재배 746농가 중 (826.8ha), 6. 30까지 출하 예정지역인 고창 성내, 흥덕, 아산, 신림등 4개면 71개소를 선정하고 6. 1부터 매일 저녁 23:00시부터 익일 04:00까지 형사 2인 1조로 근무지정 하여, 잠복 및 거점 순찰근무를 실시했다.

잠복근무중 경찰은 지난 13일 새벽 02:30경 1톤 화물차량에 화물과 그 위에 수레를 싣고 운행(교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수상히 여겨 뒤 돌아가 불심검문 키 위해 정차시켰으나 검문 불응하고 도주한 것을 약 2km 추적하여 거센 반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제압하여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창경찰은 "현장중심 도민만족치안을 위해, 특히 농민의 땀으로 일구고 가꾼 농산물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로 더 이상 농심을 짓밟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절도범 예방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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