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멸구 박멸하라고 썼는데 모가 죽다니’
입력 : 2011. 06. 20(월) 12:04
특정농약을 사용한 농가에서 이앙한 어린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뿌리 고사병이 일고 있어 농민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모 이양을 모두 마친 고창군 부안면, 심원면 일대 일부 어린모에서 지난 10일을 전후해 벼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된 A농약업체가 제조한 B농약이 문제가 되어 어린 모가 활착을 하지 못하고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군 자체 조사결과 밝혀졌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부안면 신기마을을 비롯해 심원면, 해리면, 상하면 일대에서 어린모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뿌리 활착이 되지 않아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재배농가 전수조사 및 피해보상과 함께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A 농약회사가 지난달 12일 제조한 벼멸구 예방 농약으로 이를 사용한 모에서만 유독 발생하고 있어 제품하자에 따른 피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고창군 지역 피해 재배면적은 총 150ha로 집계됐으며 앞으로 시간이 흐를 수록 피해 면적은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돼 즉각적인 피해 예방 홍보와 함께 피해에 따른 대책이 절실해 지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4일 피해지역인 부안면 신기마을에서 농민대표, 농약회사 피해보상팀과 함께한 자리에서 협상을 갖고 ‘피해농지에 대해 200㎡당 10만원씩 보상한다’고 최종 협의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피해 규모와 피해금액에 대해 당초 양측의 입장이 팽팽했지만 일단, 농약회사가 제품하자로 인정했기에 피해에 대한 보상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 보상안이 조기에 확정됨에 따라 사태는 진정되고 있지만 이미 모내기를 마친 농가는 부족한 일손에 피해 농지를 다시 뒤엎고 또다시 모 이앙을 다시해야 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A농약은 관내 농약공급을 위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협을 통해 각 면 농가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농약으로 군비 50%, 자부담 50%로 보조 지원됐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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