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위반 병의원 5곳 적발
마약류 관리, 의료인력부족 등 과태료 부과
입력 : 2010. 12. 28(화) 18:04
고창군내 지역 의료기관들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군내 5곳의 의료기관이 마약류 관리 부적절 및 의료인력부족 등 해당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군은 지난 11월부터 41일동안 군내 8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의료기관에 대한 군민의 의료불신 해소와 환자의 의료업소 이용 불편 해소는 물론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그동안 민원발생 현황을 토대로 군내 8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A병원은 ▲ 의료인(간호사) 인력부족 ▲응급의료기관 인력부족 ▲의료인력 변경사항 미신고로 시정명령과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한 B요양병원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 부적정 ▲마약류 관리자 미지정으로 취급업무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315만원 및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함께 C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의료용 마약류 관리 부적정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D의원과 E의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명칭표시위반 및 방사선 발생장치 운영위반으로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
고창군은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시정 및 개선조치를 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재점과 특별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군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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