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체육관 건립 당초 예산으로
고창군 의회 체육관 건립 예산변경안 부결
입력 : 2009. 09. 21(월) 08:49
고창체육관 건립이 당초 예산인 130억원으로 결정됐다.
고창군의회(의장 박현규)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제 172회 정례회를 열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모두 7건의 조례안 개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에 대한 의사 일정을 가졌다.
12일동안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심층적인 재점검을 통한 부실공사 사전예방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 해결하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부안면 선운리 대일골재 채석장에 대한 원상복구 및 산지관리법 규정 준수 여부를 비롯해 흥덕면 후보 불법 공유수면 매립현장, 전원마을 조성 상황, 고창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공법 검토 등 모두 25건에 대해 문제점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군의회는 고창체육관 및 신바람에너지 과학관 등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 건립, 고창체육관건립 변경분, 고창군자원봉사지원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상임위의 결정에 따라 부결했다.
특히 지역 체육계의 최대 관심안 이였던 고창체육관 건립 변경건은 지난 2007년 당초 130억 예산승인 후 면적 및 공사비 추가 60억원에 대해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 의회의 의결절차없이 192억원으로 증액 실시설계 한 후 용역을 발주해 의회의 의결권이 무시됐다’며 ‘집행부는 당초 원안대로 130억원으로 체육관 건립 공사를 추진 하라’고 변경분에 대해 부결했다.
또한 신바람에너지 과학관은 ‘흥덕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병행해 30억원의 사업비로 홍보관을 건립 하겠다는 해당 기업의 약속(2007년 8월)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회에 계류된 사안이였으나 현재까지도 해당 기업이 홍보관 건립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 회사의 약속대로 추진하기 위해 부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수요자를 군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부합되지 못할 뿐더러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에 합당하지 못하다’며 부결 배경을 밝혔다.
박현규 군의장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일부 안건에 대해 일부 군민들과 의회와의 견해 차이가 다소 있어 회기 기간중 심도있는 검토를 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부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앞으로 고창군의 미래지향적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고창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는 계기로 삼자”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창체육관 건립은 의회의 결정에 따라 총 공사비 130억원으로 시설 및 건축면적이 축소된 상태에서 오는 2011년 완공된다.
고창뉴스
고창군의회(의장 박현규)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제 172회 정례회를 열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모두 7건의 조례안 개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에 대한 의사 일정을 가졌다.
12일동안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심층적인 재점검을 통한 부실공사 사전예방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 해결하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부안면 선운리 대일골재 채석장에 대한 원상복구 및 산지관리법 규정 준수 여부를 비롯해 흥덕면 후보 불법 공유수면 매립현장, 전원마을 조성 상황, 고창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공법 검토 등 모두 25건에 대해 문제점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군의회는 고창체육관 및 신바람에너지 과학관 등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 건립, 고창체육관건립 변경분, 고창군자원봉사지원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상임위의 결정에 따라 부결했다.
특히 지역 체육계의 최대 관심안 이였던 고창체육관 건립 변경건은 지난 2007년 당초 130억 예산승인 후 면적 및 공사비 추가 60억원에 대해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 의회의 의결절차없이 192억원으로 증액 실시설계 한 후 용역을 발주해 의회의 의결권이 무시됐다’며 ‘집행부는 당초 원안대로 130억원으로 체육관 건립 공사를 추진 하라’고 변경분에 대해 부결했다.
또한 신바람에너지 과학관은 ‘흥덕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병행해 30억원의 사업비로 홍보관을 건립 하겠다는 해당 기업의 약속(2007년 8월)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회에 계류된 사안이였으나 현재까지도 해당 기업이 홍보관 건립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 회사의 약속대로 추진하기 위해 부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수요자를 군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부합되지 못할 뿐더러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에 합당하지 못하다’며 부결 배경을 밝혔다.
박현규 군의장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일부 안건에 대해 일부 군민들과 의회와의 견해 차이가 다소 있어 회기 기간중 심도있는 검토를 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부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앞으로 고창군의 미래지향적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고창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는 계기로 삼자”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창체육관 건립은 의회의 결정에 따라 총 공사비 130억원으로 시설 및 건축면적이 축소된 상태에서 오는 2011년 완공된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