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신중히 접근해야’
국회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서 주장
입력 : 2009. 04. 20(월) 09:15
김춘진(고창·부안) 국회의원이 동학기념일 제정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국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에서 주장했다.
김의원은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된지 벌써 5년이 됐고 제정 직후 9월 토론회를 시작으로 3차례 토론회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기념일을 제정하지 못해 동학농민혁명 기념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위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활발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념일 제정은 지난 2004년 9월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을 위한 제1차토론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고창무장기포일(음력 3월 20일)을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학계의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유성엽 의원(정읍)이 의원발의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은 황토현전투 승전일인 음력 4월 7일로 하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 기념일 제정을 두고 두 지역에 큰 반향을 불러왔다.
한편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자주와 평등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초로 기념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사업,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고창뉴스
김의원은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된지 벌써 5년이 됐고 제정 직후 9월 토론회를 시작으로 3차례 토론회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기념일을 제정하지 못해 동학농민혁명 기념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위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활발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념일 제정은 지난 2004년 9월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을 위한 제1차토론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고창무장기포일(음력 3월 20일)을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학계의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유성엽 의원(정읍)이 의원발의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은 황토현전투 승전일인 음력 4월 7일로 하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 기념일 제정을 두고 두 지역에 큰 반향을 불러왔다.
한편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자주와 평등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초로 기념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사업,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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