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보완 대책 절실’
조민규 의원 5분 발언 통해 주정차 단속 대책 요구
입력 : 2009. 03. 13(금) 08:56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일대에 대한 주정차 단속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민규 의원(고창, 신림, 아산)은 12일 열린 고창군의회(의장 박현규) 제168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한 중앙로변 2중 주차단속이 짧은 제한시간으로 인해 인근 상가 및 이용자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주정차 단속의 탄력적 운영을촉구했다.
조 의원은 “중앙로는 현재 2중주차 단속 제한시간이 5분으로 매우 짧아 이용자들이 불법주차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로인해 시행 한달동안 총 768건으로 하루평균 27건, 과태료도 수천만원에 달해 인근 지역상가 및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창군 중앙로는 고창군청에서 터미널 550m 구간으로 상가가 밀집한 고창군 최대 번화가로써 왕복 4차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중주차로인해 차량운행에 큰 혼잡을 불러왔다.
이에따라 군은 무질서하게 주차한 차량들로 인한 차량의 소통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난 1월 계도기간을 거쳐 2월부터 본격적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4대를 설치,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으며 이로인해 불법주정차 적발과 함께 과태료 징수가 늘어나자 이에대한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조 의원은 “중앙로변의 불법주차단속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5분 단속에서 최소 10분 단속으로 변경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중앙로는 그동안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주민여론을 통해 상시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해 운영했다”며 “앞으로 주차단속의 시간제한에 대해 법률검토를 마친후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조민규 의원(고창, 신림, 아산)은 12일 열린 고창군의회(의장 박현규) 제168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한 중앙로변 2중 주차단속이 짧은 제한시간으로 인해 인근 상가 및 이용자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주정차 단속의 탄력적 운영을촉구했다.
조 의원은 “중앙로는 현재 2중주차 단속 제한시간이 5분으로 매우 짧아 이용자들이 불법주차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로인해 시행 한달동안 총 768건으로 하루평균 27건, 과태료도 수천만원에 달해 인근 지역상가 및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창군 중앙로는 고창군청에서 터미널 550m 구간으로 상가가 밀집한 고창군 최대 번화가로써 왕복 4차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중주차로인해 차량운행에 큰 혼잡을 불러왔다.
이에따라 군은 무질서하게 주차한 차량들로 인한 차량의 소통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난 1월 계도기간을 거쳐 2월부터 본격적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4대를 설치,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으며 이로인해 불법주정차 적발과 함께 과태료 징수가 늘어나자 이에대한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조 의원은 “중앙로변의 불법주차단속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5분 단속에서 최소 10분 단속으로 변경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중앙로는 그동안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주민여론을 통해 상시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해 운영했다”며 “앞으로 주차단속의 시간제한에 대해 법률검토를 마친후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