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
입력 : 2009. 02. 10(화) 14:52
고창군 공음면 구수내 위치한 동학농민혁명 기포 기념탑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을 놓고 고창군과 정읍시가 이번에는 소속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또다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두지역의 동학기념일 제정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기념일 제정은 지난 2004년 9월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을 위한 제1차토론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고창무장기포일(음력 3월 20일)로 기정사실화 되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유성엽의원(정읍)이 지난해 의원발의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은 황토현전투 승전일인 음력 4월 7일로 하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 기념일 제정을 두고 두 지역에 큰 반향을 불러왔다.

이에대해 10일 김춘진 의원(고창ㆍ부안)은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특별법이 제정된 지 5년이 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기념일을 정하지 못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선양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성엽 의원의 기념일제정에 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은 지역이나 정치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은 아니며 학계, 동학농민혁명 관련기관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뤄져야 하는 만큼 현행법률이 인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전적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김의원은 기념일 제정을 두고 다양한 동학농민혁명 관련 지역의 이견으로 인한 갈등을 조기에 불식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특별법이 조속히 심의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기념일은 2000년 이후부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지면서 충북학연구소 김양식교수를 비롯해 이이화 국사학자 등 다수의 권위있는 학자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최초 발상지이자 창의문의 포고된 무장기포설(음력 3월 20일)을 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고창군은 지난해 4월 동학농민혁명의 자주와 평등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사업,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의 메카로서 동학농민혁명 계승발전에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학술,연구 문화사업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매년 무장기포일인 3월 20일 (양력 4월 25일)에 전봉준장군과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이이화)를 선정한 바 있으며 매년 녹두대상을 수여해 오고 있다.
고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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