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여도 피해보상 물건너 갔다
정부, 지원제원 없어 무기한 보류
피해어민 대규모 집회 예고, 사격장 폐쇄 및 피해보상 투쟁키로
입력 : 2008. 12. 24(수) 15:05
지난 2006년 고창군청 광장에서 열린 미여도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지역주민 집회 모습

고창 미여도사격장이 민·군 공용이란 이유로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근거가 담긴 새로운 법률 제정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20여년간 지원법제정과 피해보상을 요구해온 지역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현행 항공법상 항공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강화한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본보 24일자 1면)

그러나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김포와 김해, 제주, 울산, 여수 등 모두 5개 공항만 지원대상으로 못박았으며 군산공항과 직도사격장, 고창 미여도사격장 등 전북권 항공시설은 민·군 공용이란 이유로 배제돼 사실상 법률에 따른 지원이 어렵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하루빨리 법안을 제정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싶지만 관련 부처마다 재원이 부족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법안은 내년에나 입법기회를 다시 만들어 볼 계획이지만 지금으로써는 (제정 시기)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형균 미여도소음피해 대책위원장은 “재원마련이 어려워 법 제정을 보류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또 정부가 정말로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 재원이 없다면 우선적으로 공군의 폭격비용을 줄여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는 것이 도리이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대책위에서는 사격장 폐쇄 집단행동 및 대규모 집회를 통해 미여도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가겠다 ”고 밝혀 미여도 보상법이 지역사회에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법제정을 위해 지난 17일 고창군 해리면 사무소에서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주민네트워크, 미여도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김형균)공동 주최로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 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특별법안 주민설명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정이 무산 돼 지역주민들에게 지역 정치권에 대한 큰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주민 오모(47)씨는 “미여도 피해보상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같은 졸속 결정에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며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해 오던 지역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보다더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지역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특별법 제정이 무산됨에 따라 앞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은 생명을 담보로 공군비행기의 폭격장에서 생업을 이어가며 현재처럼 개별적인 법정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됐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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