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의정비 삭감 될 듯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정비 가이드 라인 제시로 고창군의회 2,904만원 될 듯
의정비 심의위원회 권한 강화
입력 : 2008. 08. 17(일) 12:04
제 5대 고창군의회 159회 임시회에서 현장방문 의정활동
내년 도내 지방의원 의정비가 지역별로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21만원까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의정비 과다인상과 지역간 편차 발생 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결정방법과 절차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치단체별 특성을 감안한 법적 유형을 토대로 특별·광역시도, 50만 이상시, 50만 미만시, 도농복합시·군·자치구 등 6개로 구분했다.

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기준액의 ±1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2009년 이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추가 적용하는 등 자치단체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수 등 자치단체별 여건도 감안키로 했다.

월정 수당액 증감으로 변화될 도내 지방의원 의정비는 올해 4,920만원을 받은 전북도의원은 내년 33만1,000원이 삭감된 4,589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고창군의회도 현재 3,501만원에서 59만원이 삭감된 2,904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올해 3,902만원에서 3,518만원으로 38만4,000원 정도가 삭감될 전망이다. 또 △군산시 3,624만원→3,205만원(-42만원) △익산시 3,660만원→3,222만원(-43만8,000원) △정읍시 3,727만원→3,047만원(-68만원) △남원시 3,600만원→3,034만원(-56만6,000원) △김제시 3,650만원→3,037만원(-56만6,000원) △완주군 3,910만원→2,958만원(-95만2,000원) △진안군 3,996만원→2,778만원(-121만7,000원) △무주군 3,492만원→2,797만원(-69만5,000원) △장수군 3,400만원→2,782만원(-61만8,000원) △임실군 3,498만원→2,864만원(-63만4,000원) △순창군 3,450만원→2,884만원(-60만6,000원) △고창군 3,501만원→2,904만원(-59만7,000원) △부안군 3,482만원→2,903만원(-57만9,000원) 등이다.

이 같은 액수는 향후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민 및 의원수를 감안해 최종 결정된다.

이와 함께 의정비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해서 앞으로 주민의견수렴 방법 개선 및 결과반영을 의무화하고 의정비심의위 위원 구성 및 자격을 대폭 강화하고, 의정비심의위원 임기연장 및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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